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 수사권 놓고 與野 ‘갑론을박’
與 “수사권은 사법기능…부여 시 헌법정신 훼손”
野 “새누리 주장…어불성설, 수사권 부여 양보불가”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여야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하고 있다.
16일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월호 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다”라며 “헌법가치와 선진사법체계의 틀을 허무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 재구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다”라며 “수사권이 없는 조사위원회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서도 조사하고 있지만 수사는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9·11테러가 일어났을 때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거기서도 수사기능을 한 유래가 없다”라며 “수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준사법기능이기 때문에 피해자단체(가족대책위)가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는 위원회가 수사까지 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에서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수사기구에 수사를 하게 하자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전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 수사권 부여가 헌법정신을 위배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기존에 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서 보충적으로 일정부분 수사권을 인정하는 일이 왜 헌법정신을 훼손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권을 둔다 하더라도 검사의 지휘를 받고 영장에 의할때는 반드시 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며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하는 것이 현재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권을 어떻게 강화해서 진상규명을 하느냐는 부분에 새누리당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굉장히 한정적으로 축소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상설특검법 제안에 대해선 “상설특검 발동을 위해선 법에 정해진 정치적 합의를 해나가라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미지수로 남겨두는 것”이라며 “특임검사도 결국은 대검 산하에 있어서 현행 수사지휘체계와 다를 바가 없다. 전혀 논점이 틀리고 전혀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진상규명은 수사이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한다”라며 “이같은 부분이 완비되어야만 향후에 제도적 개선책이나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확실한 대안 마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향후 세월호 특별법 처리의 전망에 대해 “여당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수사권을 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 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