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LNG기지·수도권매립지·영흥화력 등에서 세원 확보

2015-07-16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부과되는 LNG기지·수도권매립지·화력발전소 등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신규 지역시설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LNG기지의 LNG 생산량과 수도권매립지 매립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LNG 생산량 ㎥당 1원, 매립폐기물 반입량 t당 5천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면 연간 400억원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폐기물과 천연가스 시설을 추가하고, 폐기물의 반입량과 천연가스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시는 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율을 kWh당 0.15원에서 0.5원으로 인상, 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시는 원자력발전 세율이 kWh당 0.5원, 발전용수 세율이 10㎥당 2원인 것과 비교하면 화력발전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시는 화력발전 세율이 kWh당 0.5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250억원의 세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에만 과세돼 왔다.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하는 화력발전은 환경보호 및 개선에 다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는데도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시는 화력발전소를 둔 11개 시·도의 세정팀장을 중심으로 지난달 구성된 실무추진단에 참여한 데 이어 이달 중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건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혐오·위험시설에 대한 오염자 부담 및 안전관리·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LNG 기지와 매립지를 과세대상에 포함 시키는‘지방세법 개정법률안’도 현재 입법 추진 중이다.시민의 추가 세부담 없는 세원 확대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물가 인상을 우려, 지역자원시설세 세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한국가스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도 환경개선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예산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추가 징수는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원 확대, 세율 현실화는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근거해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세원 확대 당위성을 더욱 다듬어 관계 부처와 국회를 설득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