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합의 결국 불발…7월 임시국회 연다
7월21일~8월19일…특별법과 함께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2014-07-17 나태용 기자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여야는 17일 세월호 특별법 등의 법안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16일 오후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며 “17일이이 지난달 소집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여야가 공동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 개회돼 7월21일∼8월19일까지 한 달간 열리게 된다.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무성·안철수 양당 대표와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가 논의를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부여’ 문제 등을 추가 논의했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