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與野 간극 좁혀지지 않아…

홍일표 “민간인 수사권부여 헌법체계자체 흔드는 전례없는 일”
정청래 “성역 없는 조사 보장하겠다던 박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2014-07-17     나태용 기자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오후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재논의 합의 불발과 관련,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한 부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당은 세월호 진상조상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를 하는데 범인수사를 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그동안 민간인 조사위원회에 국가의 공권력을 옮겨준 전례가 없으며 이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선 조사위원회가 수사권조차 없다면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는 “법에 따르면 한두 번씩 소환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것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다”라며 “이는 상당한 강제성이 있으며 사실상 압박이다”고 답했다.

또 “야당과 유가족 측에서 주장한 변호사 자격증이나 검사·판사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자로 투입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민간조사위원회에 넣어서 수사권을 주는 방식이 이례적이라 쉽게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홍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성역 없는 조사와 가족들에게 지원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은 생각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통과될 문제인데 새누리당은 기존의 관례, 법리, 체계를 운운하며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새누리당)이 찜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문을 막아놓고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민간인 의원에게 공권력을 주는 것은 헌법체계자체를 흔드는 일이다’라는 홍 의원의 주장에 “세월호 참사는 이미 헌법 체계가 아닌 대한민국을 흔든 사건이다”라며 “전례를 흔든 사건에서 과거를 운운하며 ‘전례가 없다’고 논리를 펼치는 것은 새누리당의 정치논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장 발부와 과태료 부가가 상당한 강제성을 갖는다는 홍 의원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은 진실에 접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사권을 보장하자는 심플한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에 세월호 특별법 관련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수사권 양보, 전례가 없어서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반드시 양보가 불가능 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결정하기 나름이다”라며 “최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의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한 보장, 이것만 지키면 결론은 날 것이다”라며 “수사권이 빠지면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는 주는 꼴이다. 수사권 부여가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