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中企 실적·경쟁력 제고 실익 적어”

전경련 ‘중기적합업종제도 분석결과 용역보고서’ 발표

2015-07-17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에 도입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성·수익성은 물론 경쟁력 확보에도 실익이 적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우석진 교수에게 연구의뢰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분석 대상은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품목 중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53개 품목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 이후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이 전체 제조 중소기업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지정 이전 2010~2011년 2년간 연평균 16.6%에서 지정 이후인 2012~2013년 2년간 3.9%로 12.7%p 둔화됐다.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적합업종 지정 이전 2년간 연평균 14.4%에서 지정 이후인 2012년4.5%로 9.9%p 둔화됐고, 총자산증가율 역시 적합업종 영위기업은 12.2%에서 6.3%로 5.9%p 둔화됐다.그러나 전체 제조 중소기업은 3.1%p 둔화됐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지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자본지출(CAPEX·기업이 미래 이윤 창출을 위해 기계장비, 토지, 건물 등의 물적자산을 획득하거나 개량할 때 지출되는 비용) 역시 적합업종 지정 전후 2년을 비교할 때 3.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적합업종 지정은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성과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전경련 권병훈 연구원은 "적합업종 영위 기업의 성장성이 악화된 것이 반드시 적합업종 지정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실익을 주지 못하고, 자구노력에 대한 기여효과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을 제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