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세월호 특별법 TF팀 협상 중단 이유는 억지”
“특사경, 일반 경찰과 다를 바 없어…과한 제도다”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TF팀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의 TF협상 중단 발언과 관련, “야당이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억지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형성을 원했던 국민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TF팀 의원 일동은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TF팀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절실한 마음으로 특별법 심사에 임했고 그 결과 수사권 부여나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외한 많은 부분을 협상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 결렬로 합의내용을 모두 백지화 한 것에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탄식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특별사법 경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특별사법 경찰 제도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 일반경찰과 똑같이 무제한의 수사권을 가진다”라며 “일반 특별사법 경찰 제도와 성질상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뒤이은 백브리핑에서 향후 세월호 특별법 재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들은 “지도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협상에 대한 스케줄을 논의 하고 협의의 틀을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특별사법 경찰관을 거부한 새누리당의 대안에 대한 질문에 “조사권한을 강화시켜 주겠다고 말했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동행명령제도 법안에 따르면 과태료의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제시했다. 수천만원의 돈을 내고 안 나올 사람은 없다.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위 출범과 동시에 상설특검을 발족해서 조사위가 상설 특검에게 요구하면 조사위의 요구를 먼저 처리하며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대검의 특임 검사를 지명해서(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 조사위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사법체계를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수사권 부여가 불가한지에 대한 질문에 이들은 “수사권 부여는 절대 불가하다”고 답했다
한편 유가족의 의견 논의 여부에 대해선 “새누리당에서도 지역 의원 등이 유가족들과 접촉했었다. 특별법 협상을 하면서 유가족 대표가 와서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도 표했다”라며 “유가족은 여전히 책임자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임시 국회 소집서에 대해 양당 지도부에서 이미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