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악취저감 위해 민·관 함께 발로 뛴다!
악취민원 발생업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위반업체 적발
2015-07-17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오산시는 시민들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악취민원 발생업소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주간에 비해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시 환경과 담당공무원과 명예환경감시원이 합동으로 진행됐다.단속에서는 악취배출시설 배출구 악취시료포집과 악취방지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점검대상 중 H업소는 배출구의 복합악취 측정 결과 배출 허용기준의 2배 이상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했다.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예환경감시원과 민관 파트너쉽을 구축해 악취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악취발생을 저감시키고 아름다운 생태하천 오산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