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反부패컨트롤타워인 국가청렴위원회 필요”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法 발의…조사권부여 등 추진

2015-07-20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내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는 20일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강기정 위원장은 “국가청렴위원회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축소되면서 대한민국의 부패지수 하락과 공무원 부정·부패 증가 등 문제가 있었다”며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직윤리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반부패컨트롤타워인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강 위원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반부패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한바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패방지법은 국가청렴위원회의 반부패 전담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 청렴위에 독립적인 조사권을 부여 △ 금융거래를 조회 가능 △ 부패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구성 △ 청렴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이 외에도 새정치연합은 공직윤리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기존 안전행정부 소관 공직자윤리업무(재산등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를 국가청렴위원회 소관으로 일원화해 공직자의 임용, 재직, 퇴직까지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그 외에 법안에서는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승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