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수사권은 처벌 목적…공권력에 맡겨야”
“세월호 특별법, 야당이 수사권 양보하면 조사위 구성 양보”
21일 홍 간사는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시작된 7월 임시국회에 대한 여당측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수사라는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다른 기관 강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는데 꼭 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홍 간사는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에 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야당 측에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나머지 진상조사위 구성문제 등 부수적인 부분은 새누리당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수사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선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라며 “다시 이야기하다보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실무적 차원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보단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홍 간사는 “김무성 대표도 ‘국회에 유가족분들도 계신데 여야가 협상되지 않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로 양보해서 빨리 협의하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수사권 문제, 진상조사위 인원구성 문제 등이 쉽게 결정될 일이 아니라고 파악했다”라며 “(양당 원내대표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스케줄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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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홍일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7월 임시국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홍일표: 6월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7월 임시국회 소집은 결국 여야지도부가 결단을 내렸고, 이 부분에 대한 스케줄을 지도부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빨리 잘 되길 바라지만 앞으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자: 7월 임시국회에서도 세월호특별법 TF는 가동되는 건가요?
△홍일표: 그렇진 않고요. 지난번 야당측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없이 계속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TF팀 결렬을 선언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새누리당측에서는 TF팀이 일단 해체된 것으로 보고 지도부가 협상스케줄을 정하면서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핵심사안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서 과연 접합점을 찾을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일표: 7월 16일까지 한 번 해보자는 걸 5~6일 전에 합의해서 TF팀도 꾸리고 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그렇게 금방 합의될 만큼 수월한 것은 아니다,
핵심쟁점 말고도 여러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의견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16일까지 통과시키자는 합의가 무리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니까 여기서 그동안 논의됐던 것을 바탕으로 계속 논의를 해본다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박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한 내용이거든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이나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홍일표: 약속이 애초 무리였긴 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쟁점은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입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강제력 없는 진상조사,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홍일표: 진상조사라는 것이 사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이후 대응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쭉 살펴보고, 그런 일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위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꼭 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있고,
△사회자: 수사 내용을 가지고 처벌을 별도로 하면 안 됩니까?
△홍일표: 지금 그것을 검경합동수사반이 수사를 하고 있고, 처벌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와 처벌은 기존의 공권력에 맡겨라,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다른 기관 강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회자: 그런데 과거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도 수사권을 가진 전례가 있죠?
△홍일표: 그런 전례가 있지만, 그때는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였기 때문에 헌법에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그런 작업을 한다는 근거조항이 있었고, 거기에 기초해 법률이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근거가 없고 새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창설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법체계에 따라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도 세월호특별법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특별법 안에 그런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죠.
△홍일표: 넣으면 되는데 적절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죠.
△사회자: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 거부 대신 동행명령을 제안했다고 하던데요, 수사권에 포함된 수많은 권한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동행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일표: 그것 대신에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야당의 안에 수사권 플러스 동행명령, 자료제출요구권이라든가, 여러 조사방법의 일환으로서 제시된 것을 우리가 같이 검토하면서 그런 것들은 허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접근을 도왔던 것이고 수사권 대신에 이걸 하자고 한 건 아닙니다.
△사회자: 수사권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은 새누리당이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가요?
△홍일표: 그런 것들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검사를 하려면 조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소환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 조사가 안 되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에 대한 조사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행명령에 의한 강제성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죠.
△사회자: 동행명령을 발동하고 조사하는 것이 수사권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홍일표: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출석을 담보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자: 그럼 수사권과 동행명령권, 조사권. 좀 헷갈리는데요.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지의 차이인가요?
△홍일표: 수사권이라고 하면 경찰이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사회자: 기소권이 없다는 거죠?
△홍일표: 기소권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탐문을 하거나 관련해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자에 대한 소환요구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현재 법체계로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조사는 불러서 물어보거나 그 진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기술적인 요소들이 발휘되어야겠지만, 그런 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사라는 명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말한 것처럼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법체계 손상도 없는 방법’은 없을까요?
△홍일표: 우리가 더 많이 논의를 하다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협상이 중단됐지만 앞으로 다시 이야기하다보면 뭔가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방식도 여전히 난항입니다.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과 유가족 추천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정치권을 배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일표: 정치권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3부 요인의 국회추천이 국회에서 6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 3명, 유가족 2명, 이런 안을 갖고 있는데 국회 6명이 여야 3명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권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또는 유가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도 객관성이나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런 객관성과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를 대표하는 중립적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많은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국회 6명, 대통령 4명, 대법원 3명, 유가족 2명.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많은 것 아닌가요?
△홍일표: 정치권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 추천방식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했던 것이고, 어쨌든 세월호 진상조사는 참여가 가능하긴 하지만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되려면 좀 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의 추천이 많이 차지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저희들은 다른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2명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일표: 아니요. 저희도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자: 그럼 전체 의원들이 정해진 상황에서 각 배분되는 비율을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홍일표: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대통령, 사법부를 6:4:3으로 하고 가족분들을 2명으로 했던 것인데 그런 비율은 적절한 조절이 가능할 수 있고, 다른 구성방법도 생각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최대한 객관성과 중립성이 유지되는 방안이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자: 수사권 조율도 가능한 거죠?
△홍일표: 그렇겠죠. 전체적인 틀에서 큰 쟁점 두 개를 놓고, 예를 들면 수사권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진상조사위 구성문제에 대해 양보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합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실무진 차원에서의 협상을 통한 해결시점은 지났다,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무성 당 대표가 어떤 결단을 좀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홍일표: 김무성 대표께서도 국회에 유가족분들도 계신데 여야가 협상되지 않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서로 양보해서 빨리 협의하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수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결정될 일이 아니라는 부분을 파악은 했는데,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늦추기는 어려운 문제니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스케줄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단식농성이 계속되고 있고 야당의원까지 합세한 상황인데, 서둘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일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