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민·외지인 모두 적용되는 자전거보험 추진

2015-07-21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내년부터는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춘천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따라 시민과 외지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의암호와 북한강 자전거도로가 확충되면서 근래 들어서는 1일 5천여명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자전거 문화 확산에 따라 이용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시는 이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보상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적용 대상은 시민, 외지 방문객 모두이다.시민의 경우 춘천이나 타 지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타지에서 온 이용객도 시 지역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한다.만일 시민이 관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두 가지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다.보험은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만 적용되고 일반도로나 자동차 자전거 혼용구간은 제외된다.

시는 자전거 사고 보험가입을 위해 10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험에 가입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