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업무 처리절차 및 기준 공시 권고

2015-07-2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카드업무의 처리 절차와 기준을 공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카드회사의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공시되고 있지 않아 카드관련 업무와 발급 등에 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신용카드사의 민원은 이용한도·부가서비스 관련 카드 일반업무가 56.2%로 가장 많았고, 카드발급 관련 민원이 11.4%로 그 뒤를 이었다.이에 금감원은 카드회사에 대해 카드발급 절차 및 기준, 이용한도 부여(조정) 기준 및 조정절차,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연체 시 처리절차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