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위조 여권 이용 불법입국한 베트남인 구속

2014-07-21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기자] 춘천경찰서(서장 손호중)에서는 남의 이름으로 된 여권(위명여권)을 갖고 불법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 R(25세,여)씨를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2012년 초 브로커를 통해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위명여권을 발급받은 후 한국인과 국제결혼하는 방법으로 입국하여 무단가출하였다가 검거된 것으로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을 신고하면 출입국관리기관의 보호조치 이외에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출국을 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베트남 현지의 여권 위조범을 쫒는 한편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후에 무단가출한 동남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