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장 비리 의혹' 與의원 보좌관 석방

2010-12-05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5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한나라당 H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골프장 회장 공모씨(41)가 H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보좌관이 개입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2일에도 김 보좌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됨에 따라 체포가 무산된 바 있다.검찰은 그동안 공 회장이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안성 지역내 정관계 인사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또 골프장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마련된 거액의 비자금을 현직 여당 의원들에게 건넸다는 공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비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