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과징금·이행강제금 체납 처분절차 명확해진다.

2014-07-22     임민일 기자
[매일일보] 안양시, 다음달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예고부담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더욱 명확해 진다.안양시는 다음달 8일부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보다 성숙된 납세의무자세가 요구되고 있다.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징수율은 국세나 일반 지방세보다 현격히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새로이 시행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개별법률에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던 것을 제정법안에서 독촉, 압류 요건, 질문 검사권, 체납처분 중지 등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지자체는 5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채 1년 경과 또는 독촉장을 받고도 1년 동안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이 요구할 경우 제공할 수 있고, 관급공사 체납자에 대하여 대금 지급중지를 규정해놓고 있다.이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간접적 제재수단도 확보하게 된다.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세외수입 체납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수증대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시의 한 관계공무원은 세외수입은 지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매우 중요한 세목이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많은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