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단원고 ‘정원외 특별法’ 과잉특혜 아냐”

“단원고 3학년, 4·16 참사 이후 공평한 출발선에 있지 않아”

2014-07-22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과잉 특혜 논란에 휩싸인 ‘세월호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단원고법)’과 관련, “과도한 특혜는 오해”라며 해명에 나섰다.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 정원 내가 아니고 정원 외”라며 “정원 외 특별전형은 입법이 되더라도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도 의원은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은 4월16일 이후 대학입시의 공평한 출발선에 서 있지 않다”며 “학생정신 건강센터 정운선 박사팀이 진단한 결과 505명 3학년 학생 중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118명이 위기학생으로 분류된 바 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정원외 특별전형이 도입되면 자신의 실력보다 상위 대학에 가게 된다는 것도 오해”라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특별전형으로 서울대 연고대 서울의 주요대학에 가겠다는 게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기 실력 이상의 상위대학에 가는 특혜를 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