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리베이트 근절 위한 ‘기업윤리헌장’ 선포
“자율적인 리베이트 추방 노력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2015-07-23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한국제약협회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기업윤리헌장을 채택하고 회원사별 자율준수관리인 선임 의무화, 윤리기업 인증제 시행 등의 각론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했다.제약협회 회원사 대표들은 23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선포했다.이번에 채택된 기업윤리헌장은 지난 1993년 제정된 제약협회 윤리강령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시대변화에 맞게끔 실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됐다.임시총회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외빈들과 이경호 제약협회장, 조순태(녹십자 대표이사) 제약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제약사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박구서(JW중외홀딩스 대표이사) 제약기업윤리위원장이 대표로 낭독한 윤리헌장의 전문에는 “제약기업의 사명은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하여 국민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한국제약협회와 회원사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윤리의식 함양을 제1의 기준으로 삼아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어 △약효가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 개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약품 정보의 정확한 전달 △임상시험과 연구시 피험자의 인권 존중 △제약산업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령 준수 및 부패방지 등 인류 공통의 가치 관련 조약·선언·규범 존중 △제약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 완수 노력과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 7개항의 세부 실천사항을 명시했다.또한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윤리기업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사들이 윤리헌장과 강령을 위반할 경우 협회 정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사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윤리헌장과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예시한 표준내규는 회원사 참고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의무, 금지되는 기부행위 종류 등을 담고 있다.
이경호 회장은 이날 임시총회 개회사에서 “협회는 회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리베이트 추방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투자 재원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수있도록 제약산업을 산업으로서 인정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건의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윤리헌장 선포를 계기로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우리 제약기업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승 식약처장도 격려사에서 “오늘과 같은 자리가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도 업계의 의지를 존중하고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