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 김미희,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2014-07-24 나태용 기자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경기 선남·중원 지역의 김미희(48·여) 통합진보당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는 24일 김 의원에게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등록 과정 중 재산을 거짓 신고한 혐의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 판결을 내렸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결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김 의원은 또 투표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을 알고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정을 문의하고 방송토론회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정정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선거 당일 비서로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인사하러 들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사람을 모아 음식을 제공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점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1심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재산신고를 누락 부분을 무죄로 판단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