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25일 노인 1만여명에 기초연금 첫 지급

2015-07-25     이정수 기자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25일 65세이상 노인 10,308명에게 19억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1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칠곡군 기초연금 대상인원은 전체 노인수 14,682명의 7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9,323명인 90.4%는 전액(단독가구는 20만원, 부부가구 16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및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976명(9.6%)은 일부 감액하여 지급된다. 또한, 7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신규신청자 921명은 조사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됨에 따라 조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에 7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한편,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나 재산변동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66명으로 집계됐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역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기초연금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