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옥외 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 실시
2015-07-25 이춘만 기자
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와 행정처분 및 민원야기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제작·설치한 옥외광고물이다.
신청업체는 1차로 군·구의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2차로 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시는 10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으로 선정된 우수업체에 인증패와 함께 지역홍보지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행사는 오는 11월 옥외광고업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간판디자인 아카데미”교육과 병행 추진해 자긍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시는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추진계획을 일선 군·구에 전달하고 우수업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인증제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 440-47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등에 따라 시의 위상과 도시브랜드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맞는 옥외광고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우수업체 인증제를 통해 아름다운 간판 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도시 인천의 이미지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