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년 임기 새 시금고 은행 공개경쟁 통해 선정
1·2금고 4년 동안 8조원 규모 시예산 취급
2015-07-27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의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는 시금금 선정을 위한 금융권의 경쟁이 시작됐다.27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신한은행이 맡고 있는 인천시 금고의 임기 4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 시금고를 선정하기 위해“인천시 금고지정 은행” 일반 공개경쟁에 착수했다.현재 시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는 신한은행이 맡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2금고는 농협이 각각 맡고 있다. 시 금고 은행으로 선정되면 총 15조원 대의 수신고를 올릴 수 있다.이를 위해 시는 지방재정법 및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금고 지정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시금고 은행은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현재와 동일하게 복수금고로 지정해 제1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맡게 되며, 제2금고는 기타 특별회계를 맡아 올해 기준으로 연 8조원 이상 규모의 시예산을 취급하게 된다.금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18개 금융기관이 공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고 금고 약정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4년이다.시는 시금고 지정을 위해 오는 31일자로 시보와 홈페이지에 시금고 지정 일반공개경쟁 공고를 할 예정이다.시금고 선정을 위한 일정도 제시했다. 다음달 11일 공개경쟁 공고 설명회가 열리고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28∼29일(2일간)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제안서 이후엔 금고지정심심의회가 구성돼 시금고 운영 기관 선정 작업을 벌인다.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인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관련분야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심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시금고 평가는“인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거 인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기준을 확정해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을 통해 심의·평가할 방침이다.아울러, 시는 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시금고가 지정되면 오는 10월중 해당 금융기관과 최종적으로 시금고 약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