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하절기 축산물 위생취약분야 특별점검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등 집중 조사
2015-07-28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서울식약청이 하절기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특별점검에 돌입했다.서울식약청은 지난 6월1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35개)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5개)를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더운 여름철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와 폐기대상 축산물 재사용 여부 등이 집중 조사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미보고(1개소), 표시기준 위반(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였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포장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지도는 물론 교육도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소비자에게는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