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중증질환 관련 검사 3종 건보 적용
9월 3종 추가 확대…연간 10만300여명 혜택 예상
2015-07-29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중증질환 관련 검사가 확대됨에 따라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9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와 '심근 생검검사' 및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 등 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9월 1일부터는 '캡슐내시경검사'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에 반드시 필요한 '풍선 소장내시경'은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이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돼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심장 이식 후에 거부반응 진단에 필수적인 '심근 생검검사' 역시 환자 부담금이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장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검사비는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만9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역시 선별급여로 전환돼 검사비가 각각 60만원에서 26만7000원과 55만원에서 9만3만000원으로 축소된다.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다"고 밝혔다.아울러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