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유통 의약품 구입은 위험한 도박”
불법 유통 “발기부전치료제’·‘여성흥분제’ 성분 검사…“모두 가짜”
2014-07-31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로 광고·표기된 제품 각각 12개와 8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모두 가짜의약품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함량 등을 검사하여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시험 검사를 실시했다.
시험 결과 검사한 제품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었다. 발기부전치료제로 표시된 2개 제품은 표시된 유효성분의 약 2배 함량이 검출됐고 3개 제품은 함량 미달, 나머지 7개는 다른 성분이 검출됐다.
이중 8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과 같이 허가 받은 의약품의 제품명을 도용했고 나머지 4개는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
여성흥분제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 포장에 성분 표시가 없거나 성분 표시가 있는 경우도 검사 결과,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여성흥분제 식약처에서 허가된 적이 없으며 검사한 제품은 ‘스패OO플O이’ 등의 이름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험 결과는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불법 유통 의약품 수거 검사와 마찬가지로 대상 제품 모두가 가짜약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