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SSM 대안 가맹점 탄생 임박…정보공개서 공개도
2010-12-09 윤희은 기자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정보공개서 심사를 마쳐 최종 등록을 마친 상태"라며 "내일부터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와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가 이미 완료됐으며, 내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시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공개적으로 가맹점주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가맹점주 모집에 나선 상태"라며 "가맹 1호점 계약자가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내달 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허위사실, 필요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을 거쳐 이상이 없을 시 등록이 완료된다. 해당 가맹본부는 등록 완료일(홈플러스는 지난달 18일)로부터 정보 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정식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맹사업이 본격화되면 SSM분쟁을 빚어 온 지역을 중심으로 영세 상인들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홈플러스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9일 가맹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계약내용, 수익창출 방안 등을 담은 '가맹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