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운전자...전용주차장 시행

2014-08-03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여주시는 최근 창동공영주차장 주차구획 3면에 대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를 위한 전용주차장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여주시에 따르면 일반 주차장 주차구획 폭은 2.3m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들이 승·하차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에 실시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주차구획 폭은 3.3m로 장애인 주차구획 폭과 같아서 승·하차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도 설치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타 공영주차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