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달까지 세입징수포상금 지금 조례 등 31건 개정
2015-08-04 이길표 기자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가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시민권리와 이익보장을 위해 31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개인정보호법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은 "이번 일괄정비를 시작으로 앞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우리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