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일제 지도단속

4~17일 도내 18게 시군 지자체 일제 실시

2015-08-04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일제 단속을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대상 : 공공청사, PC방(’13.6.8.), 100㎡이상 식당, 주점, 찻집(‘14. 1. 1)
* 단속시간 : 주요 이용자 이용시간에 따라 실시(주간/심야, 휴일단속)
* 점검사항 :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지자체 상시단속 및 1차례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 PC방 등에서(주로 심야시간대) 흡연사례가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
*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 2014년 금연구역 단속 실적 >
*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 57건 과태료(5,430천원 부과)
*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 2건 과태료(100천원)

특히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는 흡연행위 단속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금연 캠페인, 홍보활동 등 금연 환경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 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금연”이라는 자발적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흡연자에게 건강상의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라며 “이번 일제단속을 계기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