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장제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외에 군비 30만원 추가지원

2014-08-04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급여 외에 최소한의 장제비를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양평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장제급여만로는 장례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군 차원에서 추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조례 제정을 통해 추가되는 장제비는 1인당 30만원으로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는 총 105만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며, 지원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기존 장제급여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이주웅 주민복지실 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서비스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