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원고 교감 유가족에 보험금 지급”
2014-08-05 강수지 기자
상해보험의 경우 통상 고의로 자살한 이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강 전 교감이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상해보험의 경우 통상 고의로 자살한 이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강 전 교감이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