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불법(위법)건축물 양성화 홍보 안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2014-08-05 한부춘 기자
양성화 조건은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승낙 받은 대지포함) 또는 국·공유지(처분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제4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한 건축물.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 해당되며, 외지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