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연제약 손해배상 청구 포기
2014-08-05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이연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사를 상대로 낸 57억원 규모의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이연제약 측은 “원고인 건보공단은 이 소송에 대해 사건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원료합성 의약품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