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사전 행정정보공개 308종으로 확대
기존 203종 →105종 늘려 시행
2015-08-06 나태용 기자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광진구가 사전 행정정보공개 대상을 기존 203종에서 105종이 늘어난 308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구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행정정보를 사전에 확대 공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의 투명성 제고 및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구는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정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와 공표방법을 정한 ‘서울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6월 개정했다. 구는 기존에 업무계획, 예산결산 및 재정운영 계획, 통계자료, 중장기 종합계획 등 총 203종 항목을 사전 공표했으며, 올해는 105개 항목을 추가 발굴해 총 308개 항목을 사전 공개한다.이번에 추가된 확대 대상은 △정책실명제,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 등 주요 구정현황 42종 △도로보상관련 각종 고시·공고 1종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등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46종 △구 핵심사업, 주간행사 등 기타 구정정보 8종 △구의회 주요 현황 8종 등 총 105종이다.구는 지난달 공표대상 게시를 위해 매뉴얼을 구축하고 홈페이지 콘텐츠를 신규 개설했으며, 간부회의자료와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등 주요 자료 등록을 실시했다.또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자 동별 각 2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모니터단’을 활용해 정보의 최신성, 내용의 적합성, 검색의 용이성 등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표대상 목록과 정보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자료를 수시로 정비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부터 구 홈페이지(//gwangjin.go.kr)에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게시해 구민들 누구나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구는 정보공개제도 처리의 신속성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 처리기일을 법정기한인 10일에서 6일로 축소해 자체 준수기일을 정해 운영하는 정보공개 스피드 지수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우리구는 구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보다 더 신속하게 적기에 제공해 적극적이고 투명한 구정 운영으로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