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 확장

2015년까지 전자계산서 발급 단계적 의무화

2015-08-06     이병우 기자
[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정부가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관련 기준도 강화한다.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인 공평과세의 추진전략은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신규 세원 발굴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됐다.6일 기재부는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공평과세 중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농어민·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유지된다.이번 2014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개선된다.이에 따라 국내·외 투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국외자회사 범위를 축소한다.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도 추진된다. 오는 17년 12월 31일까지 조합법인의 특성을 감안해 특례제도를 3년 연장키로 했다.또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축소해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단, 재활용 폐자원 공제율 등을 감안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킨다.이번 세법개정안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원투명성도 제고시킬 계획이다.오는 15년 7월까지 모든 법인사업자,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자동차 관련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도 추가된다.또 면세유 부정유통 유인을 줄이기 위해 2009년 이전에 출고된 중고난방기에도 면세경유 대신 면세등유가 공급된다.자료상을 이용한 신종 세금탈루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도 추가된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탈세 감시 및 처벌도 강화된다. 특히 조세범은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며, 타인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 명의를 대여한 자 등도 조세범으로 처벌한다.역세탈세 방지 강화를 위해선 거주자 판정기준이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되며, 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다.아울러 해외 오픈마켓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국내외 용역공급자간 과세형평도 맞춘다.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은 개정대상법률이 16개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내국세가 13개, 관세가 3개를 차지한다. 오는 8~9월 중 입법예고 되며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