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입법로비 논란에 “명백한 표적수사” 반발
“금품 받은 적 없어…이미 92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
2015-08-06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서울종합예술직업전문학교의 명칭 개정을 입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논란에 휩싸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신계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과 방송들은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저는 이미 금품을 받은 사람이 됐다. 조사가 되기 전에, 재판도 받기 전에 저는 이미 죄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의원은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저와 동료 의원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며 “거듭되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저는 당 지도부의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또 뇌물을 받고 입법을 추진했다는 논란이 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가 대표발의 해서 2013년 9월12일 국회에 정식 제출한 사안이긴 하지만, 훨씬 이전부터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한 1992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였다”고 해명했다.이어 “2013년 초부터 논의 거쳐 법안으로 발의된 것이고 전국적으로 827개 이상의 민간직업훈련시설들과 노동계의 한결같은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임직원을 비롯해 많은 민간 직업학교 대표와 임직원들이 모여서 관계당국인 교육부 의견까지 수렴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본 의원을 겨냥해 서울예술종합학교 로비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며 “검찰이 입법로비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이자 19대 전반기 여야 환노위원 모두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