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봉화유곡농공단지 분양
2015-08-07 정재우 기자
[매일일보] 봉화군(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은 봉화읍 유곡리에 조성한 240,000㎡의 농공단지 분양을 추진중이라고 7일 밝혔다.
봉화 유곡 농공단지는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한 국도36호선 4차선인근에 위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어 유망 기업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됐다.입주대상 업종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종으로 분양가격은 ㎡당 평균 6만6000원이다.입주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개시 일부터 3년 이내 50%감면, 재산세는 사업 개시 일부터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 받게 되며 취득세 전액 면제, 종합부동산세는 5년간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며, 잔금(분양대금의 50%)의 분할납부 희망 시 5년 동안 3%의 이율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다.봉화군은 이번 봉화유곡농공단지의 분양을 계기로 정부3.0의 과제 중 하나인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문의 새마을경제과 상공담당 ☎054-679-6281,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