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장남 집서 거액 뭉칫돈 의혹 인천지검 출석
2015-08-07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7일 오전 8시 39분께 인천지검에 출석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나온 현금 뭉칫돈의 출처를 밝히려고 박 의원을 이날 소환했다.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박 의원은 변호인으로 선임한 김성일 변호사와 동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김성일 변호사는 박 의원의 연세대 법대 후배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검, 부산지검, 서울고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박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는 오늘 조사를 마치고 결론 낼 수도 있고 새로운 주장이 나와 조사가 더 필요하면 이후에 고민할 수도 있다"며 "아직까진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현금 출처가 어디냐',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박 의원이 도착하기에 앞서 청사 주변에 모여든 40여명의 지지자는 '힘내시라'며 박 의원을 응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로부터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현금 뭉칫돈 6억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6억3천만원 가운데 일부의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6억원에 대해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받은 격려금과 출판기념회 수익금 등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3천만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위해 비용을 마련해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