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민간보조금 지원방법 대폭 개선

2015-08-07     이환 기자
[매일일보]  강화군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군은 지난5월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개선됨에 따라 기준에 의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21일까지 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개정된 지방재정법은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 등을 결정토록 했으며, 법에 근거가 없을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또한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