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상민, ‘장병 인권보장·軍사법기관 독립성 강화’ 입법 추진

軍내 폭행·절도 등 형사사건, 일반 검찰·법원 담당 가능토록 개정

2014-08-07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최근 발생한 ‘육군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군대 내 사건의 법적 처리 절차도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군 장병의 인권 보장 방안을 강화하는 입법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군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군 사법 개혁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이 추진되는 법률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 소송법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 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이들 개정안에는 장병의 인권 보장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소속을 각급 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 판사·군 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일어난 폭행·절도 등 형사사건의 처리를 일반 검찰과 법원이 맡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재판에서 결정된 것을 지휘관이 ‘확인조치권’이라는 명목 아래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법률가도 아닌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일이 많다”며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7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안을 추진할 때 군 사법개혁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며 “최근 군 장병 구타 사망사건 등 일련의 군 사고가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 군 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