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미흡
홈플러스 외에 변경된 세부사항 공지 없어
콜센터도 바뀐 내용 제대로 몰라 고객 불편
이번 개정법에 따라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과 롯데·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등은 회원 가입 시 별도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이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기존 회원정보변경 등도 이 같은 세가지 수단 또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기재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변경사항 등을 포함해 개정법 시행에 따라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운영이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세부사항을 공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홈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자로 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됐다는 문구만 공지하는데 그쳤다.
한편 CJ오쇼핑과 GS홈쇼핑 등 홈쇼핑 업체들은 가입 시 휴대폰과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 이 외에 생년월일 등을 요구해 고객들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민번호 앞자리는 출생신고 시 국민이 공공기관에 신고한 날짜를 토대로 정의되는 숫자열이어서 생년월일은 주민번호를 이용한 숫자열이라 보기 어려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객들은 업체들이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 운영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법의 세부사항까지는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고객들의 문의사항에 직접 응대하는 콜센터조차 개정법에 따라 개인정보 운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CJ오쇼핑과 CGV 등 CJ계열사의 온라인 비밀번호, 포인트조회, 카드등록, 정보변경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CJ ONE의 가입절차 홈페이지에는 ‘아이핀 인증 회원 가입의 경우 The CJ카드 관련서비스(적립금 지급, 할인쿠폰 다운로드)가 불가하다’ 고 고지됐다.
콜센터에 연락했던 한 고객은 “온라인 상의 고지 사실과 콜센터의 설명이 달라 중간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 방법이 없어 답답해 그냥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을 포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