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뇨 치유’ 허위 광고한 식품업체 적발

관련 제품 회수·폐기 및 광고주 고발 조치

2015-08-07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불법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한 후 혈당 조절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엔에이치푸드는 무등록 업체가 생산한 원료를 이용해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를 제조한 후 신뢰할 만한 제조업체의 제품인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했다.또 해당 업체는 이들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임에도 혈당 조절이나 당뇨의 직접적인 원인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일간지에 허위·과대 광고했다.식약처는 관련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광고주를 고발했다.

식약처는 “만성질환이 있는 소비자가 허위·과대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