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17차례 추행·강간' 교회 목사, 징역 5년

2010-12-13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10살 짜리 여자아이를 17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3)에게 13세 미만의 여자 아이를 추행 및 강간한 죄를 모두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05년 봄부터 2006년 여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 안방에서 당시 10세에 불과했던 B양몸을 더듬는 등 13차례 성추행하고, 특히 잠자던 B양을 4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13차례 추행한 죄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목사의 신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음해라고 주장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강간죄까지 인정,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