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4년 8월 균등분 주민세 3억8천100만원 부과

가상계좌납부와 인터넷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납부 편리

2014-08-08     한성대 기자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2014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대비 0.05% 증가한 4만353건 약3억8천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8월1일)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단, 세대주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 세대주의 경우 5천5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5천원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의 자본금 및 종업원의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십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는 본청과 각 동 주민센터 및 사업소에 입간판 부착과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문 부착을 협조 의뢰하고 납세자에게는 SMS문자서비스를 통한 안내 등 홍보활동을 통해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직접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납부와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동두천시청 세무과 031-860-2182 / Fax 031-860-2666 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