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조현룡 체포동의요청 내주 국회 접수
13일 본회의서 처리 예측…與도 ‘방탄국회’ 비난 의식해 협조할 듯
2015-08-09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가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청와대 관계자는 8일 “검찰이 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7월 임시 국회 회기 기간이어서 이르면 11일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고, 이 때문에 사법기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토록 돼있다.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체포동의안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관련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되는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 이후 여야 합의로 14~16일 사이에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표결 절차가 진행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가부 결정도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새누리당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표결에 집단 불참할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산될 수도 있지만,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새누리당 내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 않은 만큼 ‘반란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조현룡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의 상용화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