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투자 규제 완화 논의 지속될 듯

보험연구원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 관심 커져”

2014-08-10     강수지 기자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연구원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 활성화 관련 논의’에 따르면 지난해 2월 G20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경제성장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 활성화·제도 개선 논의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연기금과 보험회사, 국부펀드 등 기관투자자 자금이 장기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리스크 관리와 자본규제 등을 중심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채원영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장기투자 자금이 부족해지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ICPFs(Insurance Companies and Pension Funds) 등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은 경제 성장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바젤Ⅲ 등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가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 기관투자자들의 경기순응적인 투자행태로 인해 자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됐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OE(Bank of England)가 영국 ICPFs의 자산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영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기순응적인 투자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2010년 영국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경기순응적인 투자 행태를 보였지만 연기금의 경우에는 단기 투자는 반경기순응적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하기 위해 바젤Ⅲ와 SolvencyⅡ 등 자본규제가 강화됐다.

바젤Ⅲ는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 규제,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했다.

채 연구원은 “SolvencyⅡ의 요구자본은 지급여력요구자본(Solvency Capital Requirement, SCR)과 최소요구자본(Minimum Capital Requirement, MCR)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바젤 Ⅲ의 자본보전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OECD 보험과 사적연금위원회 회의에서 ‘보험회사의 장기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요인’이라는 주제로 보험회사의 장기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향후에도 이 같은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는 보험회사의 투자전략과 자산부채관리, 위험회피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회사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체계가 설명됐으며, 인프라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