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건설기계 세워두면 안돼요!”
인천 동구,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실시
2015-08-11 한부춘 기자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흥수)가 오는 14일까지 관내 주택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공터 및 불법주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건설기계(덤프트럭, 지게차 등) 불법주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지역 내 건설기계 주기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로를 확보해 관광객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구는 건설행정팀장과 직원 등 총3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 민원 발생 지역인 송현누리아파트 주변과 솔빛1·2차 정문 앞, 산업유통센터 대로변(방축로) 주변 공터, 만석동 신고가 및 공원 공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의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불법주기를 한 소유자에게는 현장에서 1차 계도 및 근처 주기장(동구 내 3곳)으로의 이동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만원, 행정처분). 형사고발. 폐기 및 매각(강제처리) 등 법적 절차에 따른 강력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하여 주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소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공사 현장 주변이나 운전자 집 주변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두는 경우가 발생해,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교통소통 방해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구 관계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인천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합쳐야할 때”라며 “건설기계 불법주기는 인명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도와 단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