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했지만 ‘음모’는 없었다”

원심보다 낮은 징역9년 자격정지 7년 선고…RO 실체도 불인정

2014-08-11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은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내린 바 있다.이 의원은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내 지하혁명조직(RO)의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다.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지만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는 11일 선고공판에서 오히려 이 의원에 대한 형량을 감하는 판결을 내렸다.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했지만 2심은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