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사회지도층 연루 '보험사기단' 193명 적발

군산경찰서, 300여회에 걸쳐 보험금 30억원 편취

2006-11-29     홍세기 기자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공업사 영업상무 등이 결탁돼 수십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대규모 조직형 보험사기단 193명이 검거됐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군산을 무대로 활동한 조직폭력배 김○○ 당34세(000파 행동대원)등과 ○○공업사 영업상무 이○○ 당27세, 견인차량 운전자 황○○ 당25세, D보험회사 설계사 강○○ 당31세, J병원장 조○○ 당43세 등 보험사기단 193명은 32개의 손·생보사에 교통사고 발생시 보장성이 높은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 후, 각 직업의 특성에 적합한 역할을 분담해 1999년 1월 1 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300여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 가해자 및 피해자와 공모 위장사고, ▲ 특정지역 선택 고의추돌사고, ▲ 경미한 사고차량 견인시 2차 충격등으로 파손, ▲ 보험사 직원 협박 고액 합의 요구, ▲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으로 각 해당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규모 보험사기단으로 밝혀졌다. 군산경찰서는 군산지역 조직폭력배 등과 병원, 공업사, 견인차량 운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결탁돼 사고를 가공하거나 보험사 직원을 협박해 많은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 등으로부터 자료제공 및 지원을 받아 수사에 착수해 대규모 보험사기단을 적발했다.경찰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경우 각 보험사의 영업 손실로 지역지점이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또한 보험요율차등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이로 인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 보험사기 관련자 대부분이 지역 손해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병·의원 및 공업사, 보험설계사 등이 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적 병폐를 단속·예방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병·의원, 공업사 및 보험설계사 등을 상대로 중점 수사해 혐의점 발견시 전원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경찰서는 법률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험의 제도는 전 국민이 고르게 혜택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의원, 공업사 및 보험사 기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연간 수조원의 보험금이 누수 되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사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 국가 재정은 물론 보험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보험범죄 특별방지법 등을 제정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정부산하의 수사기관외에 사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험범죄 조사국등을 설치 강력사건 등과 직결되는 보험범죄 방지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범죄 유형>병원장이 조직폭력배 및 공업사 영업상무(일명 “찍새”)등과 결탁돼 환자 알선 소개료(일명 “뼈값”)를 제공했다.피의자 조OO 당43세, 같은 신OO 당38세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조OO의원 병원장과 사무장으로 종사하는 자들로 피의자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폭력배 고OO 당23세, OO공업사 영업상무 강OO 당29세등 에게 매월 7∼8명의 교통사고 환자나 가공된 환자를 소개받아 그 대가로 인당 5∼10만원 상당의 수수료(일명 “뼈값”)와 매월 50∼60만원 상당의 사례금 등 총1천만원 상당의 소개알선료를 지불하고, 병원장인 피의자 조OO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가공된 환자들에 대해 치료사실이 없었음에도 피의자 황OO외 64명에 대한 진료기록지 등을 허위 작성해 대한생명 등 3개 보험사로부터 17,912,412원 상당을 편취했다. 위장사고 발생 후 조직원으로부터 보험금 갈취피의자 박OO 당31세(무직), 같은 이OO 당30세(회사원), 같은 김OO 당31세(페인트공), 같은 장OO 당25세(페인트공), 같은 한OO 당30세(주부), 같은 조OO 당30세(무직), 같은 김OO 당22세 (무직), 같은 탁OO 당30세(무직), 같은 김OO 당22세(무직)등 9명은 위장사고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했다.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피의자 박OO에게 상납할 것을 사전 공모해 2002년 9월 15일 00:10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법원 입구 사거리 노상에서 피의자 박OO가 자신의 전북 32거OOOO호 차량으로 같은 조OO의 소유 전북31너OOOO호 차량을 세워놓고 고의로 충격해 손괴 시키고 마침 피의자 조OO, 같은 탁OO, 같은 김OO, 같은 김OO가 탑승하고, 진정한 사고가 발생돼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사고를 발생시킨 후, OO의원으로 부터 각2∼3주간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삼성화재 등 4개 보험사로부터 9,366,350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위 사고 일 시경부터 2003년 5월 31까지 4회에 걸쳐 40,800000원 상당을 편취했다.조직폭력배 형제가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발생 보험금 편취피의자 장OO 당25세,(OOO파 조직폭력배) 같은 장OO 당23세(공익요원), 형제는 엘지화제 등 6개 보험사에 장기보험을 가입,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사전 공모 후, 2005년 2월 15일 07:50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롯데아파트 뒤편 노상에서 고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키 위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앞서 진행하는 사건외 성OO(여, 임신 5개월)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후미를 경미하게 충돌하여 아무런 상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등은 OO병원에서 3주간의 진단을 받아 180일간 장기입원하는 방법으로 엘지화재 등 6개 보험사로부터 15,700,000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2003년 7월경부터 2005년 2월 15까지 3회에 걸쳐 35,308,020원 상당을 편취했다.병원 사무장이 보험설계사 업무를 겸직하며 친구들과 조직 결성 위장사고 및 허위진단서 등 발급 보험금 편취했다. 피의자 최OO 당29세(OO병원 사무장겸 00화재 설계사)는 친구인 피의자 신OO당 30세(종업원), 같은 김OO 당29세(회사원), 같은 강OO 당32세(횟집운영), 같은 강OO 당30세(OO화재 설계사), 같은 박OO 당33세(회사원)등 6명과 같이 위장사고 등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조직을 결성했다.2004년 3월 20일 02:00경 군산시 산북동 소재 하나로 5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의자 최OO는 자신의 차량 전북31더OOOO호 승용차량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중 같은 강OO, 같은 신OO를 충격해 넘어진 것처럼 사고를 가장해 피의자 최OO이 종사하고있는 조OO의원에 각12일간 입원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동부화재 등 2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0,300,000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2001년 4월경부터 2004년 11월까지 11회에 걸쳐 8개 보험사로부터 89,000,000원 상당을 편취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한 골절상해를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편취피의자 윤OO 당34세(공업사 영업상무), 같은 유OO 당34세(미상), 같은 김OO 당34세(미상), 같은 김OO 당34세(미상), 같은 전OO 당28세(여, 공업사), 같은 전OO 당38세(여, 미상)등 6명은 친구와 내연관계로 고의사고등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사전 공모 했다. 때마침 피의자 윤OO이 운동 중 좌)견갑부 쇄골 골절상을 입은 것을 기화로 교통사고를 위장하기 위해,‘99. 7. 11. 22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전자랜드 앞 사거리노상에서 피의자 윤OO이 전북31라OOOO호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장소에서 신호대기중인 것을 같은 피의자 김OO이 자신이 운전하는 전북 34가OOOO호 세피아 승용차량 조수석에 같은 유OO를 태우고 차량후미를 추돌하는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켜 진정한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것처럼 위장, 피의자등은 OO의원에서 각3-4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81일간 장기입원했다.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로부터 23,900,530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위 사고일시부터 05. 4. 13까지 7회에 걸쳐 고의사고 및 가공된 환자를 끼워 넣는 수법등으로 82,000,000원 상당을 편취.영업용 택시 운전자가 10개 보험사에 다수의 장기 · 상해 보험을 가입 후, 차량 운행 중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유없이 급정거 하거나, 10개조항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편취했다.피의자 이OO 당48세(OO교통 택시운전)는 삼성생명등 10개 보험사에 다수의 장기 상해보험을 가입 후,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99. 10. 24. 20:23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소재 천주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전북30바OOOO호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직진 금지구역(일방통행)에서 직진하는 사건 외 김OO가 운전하는 전북39가OOOO호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 경미한 고의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병원으로부터 3주간의 상해진단서 발급받아 37일간 입원하여 신동아화 재 등 3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109,370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04. 12. 4까지 6회에 걸쳐 37,419,350원 상당을 편취했다.<사건의 특징>― 조직폭력배가 공업사 영업상무(일명“찍새”)로 종사하며 병원과 결탁 환자 알선 수수료(일명 “뼈값”)수뢰― 종교인이 사기범들과 결탁하여 고의사고 및 위장사고 발생하여 장기입원 등으로 보험금 편취― 영업상무가 견인차 운전자 등을 관리하며 사고 현장 출동시키고 수수료 제공― 병원사무장이 보험회사 설계사로 겸직하며 공업사 영업상무 와 견인차 운전자에게 사고 환자를 소개받아 환자 유치 및 허위 진단서 발급 등 수수료 제공― 조직폭력배가 채무자를 교통사고 환자로 끼워 넣어 보험금 편취― 경미한 사고차량 견인하여 고의파손 수리비 부풀려 청구― 보험설계사가 병원 사무장과 결탁되어 일가족 및 친·인척을 가담시켜 위장사고 등으로 허위진단서 발급 받아 보험금 편취

<그룹별 검거현황>
― 조직폭력배 김○○ 당34세(○○○파 행동대원)등 11명
― ○○병원 조○○ 당43세(병원장)등 7명
― ○○공업사 이○○ 당27세(영업상무)등 23명
― ○○보험사 강○○ 당31세(설계사)등 7명
― 견인차량 황○○ 당25세(기사)등 7명
― 종교인 곽○○ 당52세 등 3명
― 일가족 김○○ 당44세(친. 인척)등 135명
총계 193명(구속37명, 불구속126명, 미검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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