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은 불법”
인천시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해당 군구에 개정 통보
2014-08-13 이환 기자
강화군은 작년 1월부터“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개인에게 각각 6만원과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왔으나 , 법제처 의견과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들의 군·구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 해당 조례를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강화군은 작년 1월부터“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개인에게 각각 6만원과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왔으나 , 법제처 의견과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들의 군·구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 해당 조례를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