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대명항 상인들, 불법노상 포장마차에 공분

온갖 불법으로 매달 수천만원 이득…지주들, 투기꾼 의심돼
“시에 감독 요구하면 핑퐁게임…검·경 철저수사로 척결해야”

2014-08-18     이환 기자

[매일일보 이환 기자]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 일대의 불법(무허가)포장마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기존 횟집들이 이에 항의하며 척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올해 1월 기업형 불법음식점 업주들이 경찰 수사로 구속된 바 있지만 몇개월이 지나자 은근슬쩍 동일범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명리는 대도시 인근 도시형 마을로 교통과 도로가 매우 발달해 있는 가운데 주말이면 수많은 행락객들이 찾는 유명한 어촌마을로 지역경제에도 한몫을 하며 관광여행지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다.

대명항 대명 상가 번영회는 “이처럼 귀중하고 아름다운 생태계의 터전이 무책임하고 반사회적인 악덕지주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수 없어 법에 의존, 불법을 일삼는 이들을 척결하기 위해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번영회는 문제의 대명리 (487-9, 22, 23번지) 일원과 약암리 일대에 약10여 년 전부터 불법적치물인 포장마차(유사횟집)들이 하나둘씩 우후죽순 늘어나(약 30개) 성업을 하고 있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큰소리치며 기존횟집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횟집들은 “비위생적으로 장사하는 이들은 성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떳떳하게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기존횟집들은 이들로 인해 오히려 불황을 면치 못해 폐업을 한 곳이 몇 군데나 되며 더 늘어 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했다.

번영회원들과 주변 자영업자들은 “때마다 관계당국의 관리와 납세의무에 시달리는 면도 상당하다”면서 “반면 무허가 유사횟집(포장마차)들은 관계기관인 시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며 납세의무도 지킬 필요도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어 방치된 채 우월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번영회원들은 “더 나아가 이들은 한 달 약 1000∼4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며 “차도에 파이프를 세우고, 인도를 점령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과 함께 천막을 치고, 도로에 고무풍선을 세우고, 장사를 하고 있다”며 공분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주말만 되면 이런 무허가 유사횟집들로 인해 차량들의 불안전과 행락객 등 인산인해로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번영회 측은 특히 대명리 (487번지)일대의 지주 G씨와 L씨가 유사횟집들로부터 상당액의 토지 사용료를 매월 현금으로 받으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번영회 측은 “지주들은 위장전입자인지 서울에서 살면서 주소지는 대명리로 돼 있다”고 밝히고 “이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위장전입 한 상습 토지 투기꾼”으로 의심된다며 철저한 검증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관계자들은 공무원도 아니다”라는 감독당국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번영회원들은 “시를 비롯해 과계 당국에 의견을 토로했지만 하나같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각 담당부서인 식품안전과에선 ‘이미 불법건축물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관리할 범위를 넘어섰다. 다른 부서에 질문을 해야 한다’고 미루고, 농정과를 찾으면 역시 ‘불법건축물 관련사항’이라며 건축과로, 또 건축과에선 도로과로 이어 주택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번영회원들은 “이처럼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무능한 공무원들의 안일주의, 탁상공론을 일삼는 방만 한 이들은 참 대단하다. 철밥통은 다르네, 핑퐁도 참 잘 한다”며 일갈했다.

이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의지가 없는 공무원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비위생적인 불법포장마차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과연 뭔지, 의구심과 더불어 검·경의 올바른 수사와 척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 대명항에서 기업형 불법음식점을 운영하던 업주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 같은 곳에서 동일한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상가번영회를 통해 나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