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실시공 즉시 퇴출한다

안전·감리실태 상시 점검, 안전도시 구현 총력

2014-08-18     이길표 기자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에서 부실공사 인해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퇴출된다.세종시는 제2기 세종시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부실공사 퇴출제'를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따라서 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18일 부실시공 점검반을 편성하고, 상시 점검에 나선다.이를 위해 시는 건축과 토목 등 전문분야 공무원 18명을 주축으로 한 부실시공 점검반은 공동주택과 대형 공사현장 등의 시공 및 감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세종시는 공사현장 점검 중 적출되는 부실시공업체와 관계자에게는 즉시 퇴출을 목표로 무관용에 의한 가장 높은 벌칙을 적용하고 관허제한 등 가장 엄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세종시와 협업을 통해 예정지역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전점검과 준공검사 시 부실시공 점검반에 참여시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면서 세종시민의 안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상시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모아건설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